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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9 2017가단301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3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되,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2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리신용협동조합에 설정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1억 원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단, 4층 및 301호 제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및 3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2013. 9. 10., 잔금 2,500만 원은 같은 해 10.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계약 당일 위 계약금을, 2013. 9. 9. 위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0338), 위 법원은 2014. 9. 30. “원고는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내지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은 6,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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