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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796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피고 H이 장남, 피고 I이 장녀, 피고 D이 차남, K이 차녀, 피고 E이 삼남이다.

원고는 2010. 6. 18. 피고 H에게, 2010. 5. 31. 피고 I에게, 2008. 9. 12. 피고 D에게, 2010. 6. 11. 피고 E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증여자가 생존시에는 증여자가 증여 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사용하고, 수증자는 증여 물건을 사용ㆍ수익하지 않는다. 증여 물건에 대한 세금은 수증자가 부담한다. 수증자는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추후 임대료 수입이 없을 시 각 기존 임대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를 다한다. 수증자는 증여 물건에 대한 매매, 저당권설정, 가등기설정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다. 증여자는 수증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증여물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고,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증여물을 환원하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H, I, D, E이 위 증여받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J, C, F, G에게 2015. 11. 16. 또는 2015. 11. 25. 각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는 위 증여계약에서 정한 증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또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현재 원고를 모시고 있는 딸인 K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는 L생으로 노령인데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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