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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37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가) 원고 A은 2014. 3. 25.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 D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차임은 2015. 3. 30.까지는 월 2,2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2015. 3. 31.부터는 2,420,000원, 2017. 3. 31.부터는 2,640,000원,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은 2014. 3. 31.부터 2019. 3. 30.까지 5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차임이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연 20%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3. 25. 피고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 E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은 2015. 3. 30.까지는 월 2,200,000원, 2015. 3. 31.부터는 2,420,000원, 2017. 3. 31.부터는 2,640,000원,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은 2014. 3. 31.부터 2019. 3. 30.까지 5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차임이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연 20%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2014. 3. 25.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 F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은 2015. 3. 30.까지는 월 2,200,000원, 2015. 3. 31.부터는 2,420,000원, 2017. 3. 31.부터는 2,640,000원,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은 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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