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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17396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868,1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인 망 C과 원고 B가 2016.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월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 말일 선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후 C이 사망하여 2017. 3.경 C의 처인 원고 A가 위 C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가 2016.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들이 수차례 지급을 독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집기 일체를 반출한 후 2018. 8. 3. 원고들에게 위 건물 열쇠를 동봉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8. 6.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2018. 5. 31. 기준으로 해지하는 의사가 표시된 원고의 소장이 2018. 5.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6. 10.부터 2018. 4. 30.(2018. 5.분 지급기일)까지 합계 18,263,640원의 차임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들의 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0. 1.부터 2018. 5. 31.까지 발생한 차임 합계 44,000,000원(= 2,200,000원 × 20개월) 중 변제된 차임 합계 18,263,640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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