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건물 제상가205동 제1층 제102호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 피고의 배우자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건물 제상가205동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00만원, 임대차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D는 2014. 5. 23.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고서는 2015. 6.경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2806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12. "D는 원고로부터 3,000만원에서 2015. 6. 5.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르면, 보증금 3,000만원은 2015. 6. 5.부터 2017. 12. 4.까지의 30개월간 월차임 합계 3,000만원을 공제하면 그 잔액이 남지 않게 된다). 마.
원고는 2017. 6.경 위 D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위한 대전지방법원 2017본1868호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 건물의 사업자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우자인 D와 함께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D의 월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