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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18. 3. 17.부터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피고인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8. 3. 17. 밤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서빙 등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툭툭 치듯이 만지고, 2) 2018. 3. 18. 밤경 위 주점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귀여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엽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로 손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못참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다음 수회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어깨부터 허리까지 쓰다듬고 “네가 설거지 나대신 하는 모습 보면 예뻐보인다”라고 말한 후 또 다시 피해자의 어깨부터 옆구리까지 양손으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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