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5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9:25 경 청주시 서 원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43세) 의 집 앞에 피고 인의 차량 (D 카고 트럭) 을 주차한 문제로 피해자가 “ 왜 남의 집 앞에 차를 대느냐
”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볼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미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증인 C은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다고
주장 하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