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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8고단28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모욕죄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09』 피고인은 2018. 9. 28. 15:55경 성남시 중원구 B 중 피해자 성남시 소속 공무원인 C이 관리하는 공원 화장실 옆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새끼들 때려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는 고무 대야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 성남시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74』 피고인은 2018. 12. 26. 20: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앞으로 껌을 들이밀며 먹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니 앉아있으라’는 말을 듣자 뒤쪽으로 가서 빈 좌석에 앉은 다음 “좇같네, 씨발. 주면 쳐먹지, 왜 안쳐먹냐, 사람이 무안하게. 씨팔, 개새끼, 미친 놈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승객들에게 “왜 쳐다보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시내버스 정류장이 아닌 도로가에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9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전력 등 확인, 피고인 누범 및 재판 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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