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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0 2019구단5692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B생 여성)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직 공무원으로서 C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18. 6. 29. 09:20경 받아쓰기 수업 중 한 학생이 틀린 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책상 위에 있던 받아쓰기 공책을 찾아가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제지하자 위 학생이 원고의 팔을 5회 정도 때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원고에게 화를 내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② 그 후 원고는 2018. 7. 20. D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질병명 “급성 스트레스반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7. 23. 연금취급기관장인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일 이전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적응장애’(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로 치료받고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로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또는 동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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