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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8 2018가단2105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5.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9.1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1) D은 2008. 12.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60만원(매월 13일 후불), 임대차기간 2008. 12. 4.부터 2010. 12. 3.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위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임대차의 종료 (1) 원고는 2016. 12. 14.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부를 매수하여 2017.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2017. 5. 14. 이후의 차임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7. 12. 4.경 피고에게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내용 ① 피고는 몇 년 전부터 D과 차임을 55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감액된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

②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수하려 하였는데, 원고가 ‘차임으로 매월 90만원을 주지 않으면 임대하지 않겠다’며 피고의 권리금 수수마저 방해하였으므로, 그 권리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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