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노808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11. 18. 판결이 확정된 장물 취득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결과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