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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423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불상의 장소에서 배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네이버 C 카페 '에 배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두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으면 배낭을 교부하여 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사이트에서 E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 리 니지'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거래 대금을 E 명의 sc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E 명의 sc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배낭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5. 19. 15:41 경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sc 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E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재판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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