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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2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5. 경까지 100여 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7.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 같은 수법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소년 법상 소년이었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갓 성년이 되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행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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