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2. 02:3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변 목격자들이 진술하고, 피고인의 말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음주 감지 결과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같은 날 02:45 경 및 02:55 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같은 날 03:10 경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모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적법하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것은 이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불응한 이후로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일어난 일이므로, 위 체포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음주 측정 불응 범행의 성립과 무관 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02:28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위 순경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 개새끼야!! 내가 무슨 음주 운전을 했어,
씨 발 놈 아 나랑 한판 붙어 보자, 내가 한대 때리기 전에 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