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31. 03:35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E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거 놔 라 니들이 뭐냐
내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뭐,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 데 나한 테 지랄이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니 옷 벗겨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31. 03:30 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1-1 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특수차량( 레 카차량) 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와 전봇대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서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한글)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