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5나200537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7면 제18행의 “공사기간”을 “공사구간”으로 고쳐 쓰고, 제19면부터 제24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간접공사비의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취지를 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 중 공기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12,594,084,9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간접공사비의 산정 기준 일반적인 기준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제23조 제1항도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