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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3.29.자 2012카합326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12카합326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한 * * ( 57 * * * * * - 2 )

서울 종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영성

피신청인

학교법인 숙명학원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53 - 12

대표자 이사장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이동명

판결선고

2012.3.29.

주문

1. 피신청인이 2012. 3. 22. 신청인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및 피신청인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인이 숙명여자대학교 ( 이하 ' 이 사건 대학교 ' 라

한다 ) 의 총장 및 피신청인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가. 피신청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학교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치 · 경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자 피신청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

나. 피신청인의 이사장인 이 @ @ 는 2012. 3. 14. 이사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

○ 제목 : 2012학년도 1차 이사회 소집

○ 회의일시 : 2012. 3. 22. ( 목 ) 07 : 00

○ 장소 :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 층

○ 심의안건 : 가.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나.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다.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

다. 피신청인의 이사회는 위 일시 · 장소에서 개최되었고, 총 8인의 이사 중 이사장인 이 @ @ 를 포함한 총 6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는 참석하였으나, 이사인 신청인과 황 * * 은 불출석하였다 .

라. 참석한 이사 6인의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는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자 피신청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을 총장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 이하 ' 이 사건 해임결의 ' 라 한다 ) 를 하였다 .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규정과 피신청인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

○ 제17조 ( 이사회의 소집 ) 제3항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면 )

제 1항 :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피신청인 정관 ]

○ 제31조 ( 이사회의 소집 ) 제2항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제39조 ( 임면 ) 제1항 : 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은 중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장 및 중학교 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피신청인 정관 제31조 제2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 및 피신청인 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위 규정의 취지는 피신청인의 각 이사로 하여금 사전에 이사회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게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각 이사가 신청인에 대한 위 해임안건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고, 위 해임안건이 명시되었는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공공성, 공익을 대변하는 심의권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아래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자 피신청인의 이사에서 해임하겠다는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였는지를 본다 .

심의안건 중 '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 는 그 문언적 의미가 명확지 않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12. 3. 15.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이사장, 감사 및 전 감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위 심의안건은 이에 관한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심의안건 중 '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 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12. 2. 6. 개최된 2011학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 이사회 의결사항 실천문제에 대한 답변서 ' 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위 심의안건은 위 답변서의 검토와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답변서의 ' 처리 ' 에 신청인을 해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심의안건 중 '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 ' 에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적으로 피신청인의 각 이사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심의안건에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내포되어 있고 , 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이사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의안건에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이사장인 이 @ @ 와 이사인 김 * * 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취소 통보를 받아 2012. 3. 30. 청문절차가 예정되어 있었고 , 이사 문 * *, 이 * *, 정 * * 은 임기만료를 하루 남겨둔 상태에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 이사회는 총장서리를 임명하였고, 총장서리는 이 사건 대학교의 각 처장을 새롭게 임명하였으나, 신청인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피신청인 정관 제71조 제4항, 직제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학원장이 총장의 적법한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2012. 3. 30. 대규모 전체학생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총장업무의 공백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 3. 29 .

판사

재판장 판사 박 희 승

판사 정 문 경

판 사 오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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