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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1.19 2015고단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2:26 경 정읍시 C 소재 D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들에게 “ 야 개새끼들 아, 왜 깨우냐,

지랄하고 있네,

대한민국 경찰관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 인은 경위 F에게 “ 너희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 평생 후회하도록 하겠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경위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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