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5:15 경 정읍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마루 앞에서 수배자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 야 이 씨 벌 놈 아, 네 가 뭔 데 들어와서 큰소리 치냐,
지랄하지 마라, 개새끼야 도박했냐,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F에게 달려들면서 발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 주거지 방 안에서 F 및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G, H 등에게 “ 씨 벌 놈 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F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F의 안면 부를 수회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G,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의 체포 현장 약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경찰관 F을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경찰관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 달려들면서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발로 찬 사실, 머리로 들이받으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