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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0. 8.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에 지하철역에 위치한 매점을 돌아다니면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점 안으로 들어가 금고 속에 보관된 현금 및 처분이 가능한 담배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6. 02:40경 의정부시 C역 하행홈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42cm)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부터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30,5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R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입문 잠금장치 손괴 사진),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S의 피해신고)

1.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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