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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55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10.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1층 매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온 드라이버 2개를 이용하여 옆쪽 창문을 열고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가 창문 등을 부수거나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및 그 첨부 서류(CD 포함)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다수는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여 밝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4개월 동안 126회에 걸쳐 야간에 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으로 주거 등에 침입하여 합계 7,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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