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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49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법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1. 8. 31.까지 사무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6.분 임금 2,000,000원, 2011. 7.분 임금 4,000,000원, 2011. 8.분 임금 4,000,000원, 퇴직금 4,480,048원 등 합계 14,480,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용증명서 및 확약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이체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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