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22 2020고정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6.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0. 3.분 임금 500,000원, 2020. 4.분 임금 4,500,000원, 2020. 5.분 임금 4,500,000원, 2020. 6.분 임금 3,600,000원, 합계 13,100,000원의 임금과 퇴직금 14,617,629원, 도합 27,717,6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지급내역, 임금 입금내역 및 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