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⑴ 2012. 9. 3.부터 2014.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90,750원, 퇴직금 1,459,850원 합계 1,850,600원, ⑵ 2012. 7. 16.부터 2014. 11.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55,250원, 퇴직금 4,730,520원 합계 5,485,77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상호 사실확인서
1.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