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108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618,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나. 피고 C는 24,049,767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