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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353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69.45㎡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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