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107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9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1, 2, 3, 5, 6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