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094702
수수료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40,268,138원, 피고 주식회사 C는 34,672,694원, 피고 주식회사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