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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13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18.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4. 18., 이자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B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6. 4. 5. 기준으로 총 75,589,343원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19. B 명의로 2010. 8. 1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1. 5. B의 누나인 피고의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7842호 청구금액 9,000만 원인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에 기한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B는 2013.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에 관해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0292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5.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4나1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4. 7.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법원 2014다5236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은 2014. 10. 30.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4. 11. 3. 확정되었다

(이하,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으로 2015. 6. 4. 대전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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