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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44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심판 대상

가.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청구가 기각된 반소와 본소, 반소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 항소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 청구와 소송비용 부담 부분이다.

나.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만 달리 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내역과 액수를 일부 달리 구성하는 방식으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는 2018. 12. 2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진술하고 이 법원의 제4회 변론기일에서 청구를 변경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법원에서 2018. 12. 28.자 준비서면대로 반소 청구를 변경하였고 항소취지도 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는 원고의 B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8.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2,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상여금 등 일체의 보수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청구금액에 달하지 않은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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