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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나20239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

이유

1. 심판 대상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① 대여금 100,000,000원, ② 2014년에 매도하였다는 롤백(Roll Back, 채소 등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비닐봉지) 매매대금 49,478,721원, ③ 2016년에 매도하였다는 I 제품, 쌀, 코코넛 밀크(이하 ‘쌀 등’) 매매대금 168,479,111원의 합계 317,957,832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② 롤백 거래와 관련하여 롤백 보관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으로 미화 77,845달러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① 대여금 100,000,000원 청구와 ③ ‘쌀 등’ 매매대금의 청구를 인용하고, ② 롤백 매매대금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는 반소에 대해, 피고는 본소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본소 중 ① 대여금 100,000,000원의 청구, ③ ‘쌀 등’ 매매대금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이고, 원고의 본소 중 ② 롤백 매매대금의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대여금 청구 (1) 원고가 2013. 10. 1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월 1%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1일에 지급하고 원고의 요청 시 60일 안에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7년 1월분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가 2017. 2. 1. 이 사건 소장 송달을 통해 원금 변제를 청구하고 60일이 경과함으로써 대여금의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60일에 해당하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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