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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3 2019가단9701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E’ 운영자인 피고에게 ‘F’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위 그릴 제품을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공급하였는데, 홈쇼핑에서 위 그릴을 판매하던 중 하자가 발견되어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다. G로부터 위 그릴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피고는 2016. 11. 4. 반품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196,000,000원에 대하여 50%는 2016. 12. 31.까지, 나머지 50%는 2017. 3. 31.까지 지급하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남편 C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H는 원고와 피고,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93355호로 위 약정금 중 나머지 67,252,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25. ‘피고는 원고, C와 연대하여 H에게 67,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전구상금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수탁보증인으로서 과실 없이 채권자인 H에게 변제할 재판(종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인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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