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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244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그 중 7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대 선배이던 C의 부탁으로 2015. 7. 13. 및

7. 14. C이 주식회사 태강대부 외 7군데 대부업체로부터 각 10,000,000원씩 총 8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요구로 2015. 8. 17. 및

8. 18.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외 2군데 대부업체로부터 총 7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C에게 대여해 주었다.

다. C은 2015. 11. 11. 사망하였다.

C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 E이 있다.

D, E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느단10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피고는 2016느단10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6. 24.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C의 수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한 80,000,000원에 대하여도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그러므로 위 사전구상금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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