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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8 2015가단79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5,714,285원과 그 중 8,571,428원에 대하여, 피고 C, D은 각 37,142,857원과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E는 경남 남해군 F 아파트 건설공사를 해오던 중, 2002. 10. 17.경 위 공사 관련 권리의무를 G가 경영하던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 원고는 E와 사이에, “E는 G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G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E는 G,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합8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06. 8. 21. 위 소송절차에서 “G와 원고는 연대하여 E에게 2006. 12. 10.까지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이행을 지체할 경우 200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5. 7. 24. E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130,000,000원과 F 101동 1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대여금채무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E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G는 2011. 5. 11. 사망하여 그의 부인과 자녀인 피고들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 경영자인 G를 위한 수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수탁보증인으로서 이미 대위변제한 20,000,000원 뿐만 아니라, 이미 이행기에 도래하였으나 주채무자인 G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대여금에 대하여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42조 제4항 참조). 따라서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 및 사전구상금 합계 130,000,000원과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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