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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5 2018가단9335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 주식회사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피고 B이 운영하는 F로부터 ‘G 그릴’이라는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홈쇼핑에서 위 그릴을 판매하던 중 하자가 발견되어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E 주식회사와 피고 B은 남아있는 그릴을 순차적으로 반품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E 주식회사와 피고 B은 2015. 10.경 반품 그릴 수량을 2671개, 금액 203,508,000원임을 확인하고, 2015. 11. 31.까지 결제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반품방법은 E 주식회사가 피고 B이 운영하는 F에 위 그릴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다. 2016. 7.경 E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위 그릴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반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4. 그 때까지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96,000,000원에 대하여 50%는 2016. 12. 31.까지, 나머지 50%는 2017. 3. 31.까지 지급하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D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3. 24.에 10,000,000원, 2017. 7. 27.에 100,000,000원, 2017. 8. 18.에 7,500,000원 등 합계 11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반품 수량 중 148대 11,248,000원 상당이 과대 계산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품대금 중 나머지 67,252,000원(= 196,000,000원 - 기지급 117,500,000원 - 과대계상대금 11,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4.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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