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 건물, 1 층,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F가 직접 CJ 홈쇼핑에서 무스탕 의류를 방송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유통센터를 통해서 CJ 홈쇼핑에서 방송 판매를 한 것이고 위 F가 중소기업 유통센터로부터 이미 선급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CJ 홈쇼핑에서 방송 판매된 무스탕 의류판매대금이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입금된 후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위 선급금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만 위 F에 입금됨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 무스탕 의류를 CJ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하게 되면 반품 및 취소되는 비율이 20 내지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70 내지 80% 는 실제 판매가 된다.
돈을 투자 하면 무스탕 의류를 구입하여 CJ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받은 판매 대금으로 투자 원금을 우선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중소기업 유통센터로부터 이미 선급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 받아 무스탕 의류 판매대금 중 1억 8,000만 원을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만 위 F에 입금이 되는 상황이었고 무스탕 의류와 같이 고가의 제품은 그 반품률이 70% 이상이 되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4. 10. 17. 1,600만 원을, 같은 달 21. 3,400만 원을, 같은 해 12. 4. 2억 원을 각 교부 받고,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14. 10. 15. 1,500만 원을, 같은 달 16. 1,500만 원을, 같은 해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