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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단2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롤스크린, 블라인드 등의 부품을 제작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8,000만 원이 없어 부도가 났다. 공장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5개월 후에 갚겠다. 공장이 돌아가면 한 달에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틀림없이 갚겠다. 담보로 공장에 있는 사출기 5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그 자리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17.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출기는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서(유체동산 압류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차용일로부터 약 4년 동안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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