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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109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H, I, J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00만 원, 원고 B에게 4,000만 원, 원고 C에게 4,500만 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H은 제주시 L에 있는 오피스텔 ‘M’의 소유자인 N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최초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I는 피고 H의 처로서 N의 관리실장이며, 피고 K은 피고 H, I의 아들이다.

피고 J은 N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M 각 호실의 임차인이다.

나. 주식회사 남경창호는 M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알루미늄 창호 및 유리공사 등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한 회사다.

남경창호가 2008. 9. 8. 이 법원에서 ‘N은 남경창호에 M 건축공사 미수금 1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8. 9. 23.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이를 기초로 2009. 6. 8. 이 법원에 M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다.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 H이 징역 3년 6월, 피고 I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피고 J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이 법원 2014. 8. 8. 선고 2013고단1429 판결, 항소심 이 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418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72 판결). 피고인 H은 M 건물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관리실장인 피고인 I와 경리사원인 피고인 J에게 위와 같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 I 부재 시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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