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H, I, J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00만 원, 원고 B에게 4,000만 원, 원고 C에게 4,500만 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H은 제주시 L에 있는 오피스텔 ‘M’의 소유자인 N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최초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I는 피고 H의 처로서 N의 관리실장이며, 피고 K은 피고 H, I의 아들이다.
피고 J은 N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M 각 호실의 임차인이다.
나. 주식회사 남경창호는 M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알루미늄 창호 및 유리공사 등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한 회사다.
남경창호가 2008. 9. 8. 이 법원에서 ‘N은 남경창호에 M 건축공사 미수금 1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8. 9. 23.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이를 기초로 2009. 6. 8. 이 법원에 M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다.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 H이 징역 3년 6월, 피고 I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피고 J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이 법원 2014. 8. 8. 선고 2013고단1429 판결, 항소심 이 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418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72 판결). 피고인 H은 M 건물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관리실장인 피고인 I와 경리사원인 피고인 J에게 위와 같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 I 부재 시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