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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7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 C의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5. 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 G, H, I, J은 사실상의 폭력 조직인 이른바 ‘ 춘천생활 파’ 소속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K(31 세), L(32 세), M(31 세), N, O와 P, Q, R, S, T, U, K, V, W, X, Y, Z, AA 등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 범 서방 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그런 데, G, H, F 등 5명과 W, X, Y 등 5명이 2015. 11. 19. 05:12 경 춘천시 AB 소재 2 층 건물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서로 싸움을 벌였고( 이하 ‘ 이 사건 제 1차 싸움’ 이라 한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M은 G에게 전화하여 ‘ 니가 내 동생한테 칼 들이댔냐,

AD에서 보자’ 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위 범서방 파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G, H, F은 피고인들과 I, J을 불러 모은 다음, G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위 장소로 갔다.

그 후 피고인들과 F, I, J은 2015. 11. 19. 07:30 경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 경기장 앞 인도( 이하 ‘ 이 사건 제 2차 싸움장소’ 라 한다 )에서 각자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G과 H은 그 곳에 도열하고 있던 피해자 L, M, N, O와 P, Q, R, S, T, U, K, V, W, X, Y, Z, AA 등에게 다가가 G은 피해자 M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을 1회 때리고, H은 피해자 M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 L와 N, X, K, Y, W 등이 G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야구 방망이, 손도끼 등으로 G을 때렸고, G은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 L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칼날이 허벅지 부위를 관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N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H은 피해자 O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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