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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5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E에 있는 오피스텔 ‘F’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G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이다.

사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위 F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알루미늄 창호 및 유리공사 등 일부공사를 시행하고, 타일 등 건축자재를 남품한 회사로, 2008. 9.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H에 위 F 건축공사 미수금 1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달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이를 기초로 2009. 6. 8. 제주지방법원에 G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F 건물에 강제개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F 건물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임대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가 차후 속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경리사원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2. 1. 7.경 제주시 E에 있는 F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에게 위 F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위 F 909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12일 피고인 B의 아들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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