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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34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8. 4. 26.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기업운전일반자금 60,000,000원을 D(B 대표이사 E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였는데, 2011. 2. 18.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72,000,0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금 6,275,255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나. 우리은행은 위 B에 대한 잔존채권을 우리이에이제1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유한회사는 2012. 10. 5. 더블유알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더블유알대부는 2013. 12. 23. 원고에게 순차 양도하였다.

다. 위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16. 3. 29.을 기준으로 원금 6,275,255원, 이자 등 지연손해금 2,192,041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음이 명백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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