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4663
도박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8.경부터 2018. 1. 9.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251,8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이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측 또는 뱅커측에 베팅하고 각각 2장의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28,4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이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측 또는 뱅커측에 베팅하고 각각 2장의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