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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나667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 기재 ‘보톡수’ 부분을 ‘보톡스’로, 제3쪽 제13행 기재 ‘혈행공급’ 부분을 ‘혈액공급’으로, 제4쪽 제14행 기재 ‘수술’ 부분을 ‘얼굴’로 각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가 각각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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