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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누503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5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9행 “2004. 3. 8. 설립” 부분을 삭제하고, 제10, 11행 “대표이사로” 다음에 “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제2쪽 제13행 “2010. 3. 8. 설립” 부분을 삭제하고, “소유하고,” 다음에 “설립 당시부터”를 추가하며, 제14행 “대표이사로” 다음에 “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제5쪽 제4행 “D의 설립일인”을 삭제한다. 제5쪽 제11행 “이 법원에서”를 “제1심 법원에서"로 고친다.

제5쪽 제2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C는 증인이 2005년경 ㈜Q을 인수한 후 법인명을 바꾼 것이고, 공사 입찰을 분산해 받기 위해 2010. 2. 경 D를 설립하였다.

D의 설립은 증인이 당시 총무과장이던 P에게 지시하여 P가 법무사를 통하여 설립절차를 완료하였는데, 원고 B의 명의를 빌려 주식 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C의 대표이사는 증인이 재혼하여 생긴 아들인 R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해 두었는데, R이 사채를 사용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져 하자이행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직원인 원고 A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해 두었고, 그 후 원고 A가 70%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한 것이다.

C의 주식명의 변경이나, D의 설립과 관련하여 원고 A,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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