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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6나48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 제9행, 제11행, 제12행, 제3쪽 제4행, 제5쪽 제13행, 제15행의 “C”을 “E”로, 제2쪽 제7행, 제9행, 제11행, 제12행, 제4쪽 제20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2쪽 제11행, 제4쪽 제21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면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강제경매신청비용의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강제경매신청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이의의 소 자체를 배척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강제경매신청비용까지 변제해야만 이 사건 전소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피고가 지출한 강제경매신청비용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돈이 이 사건 채권금액을 훨씬 상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돈을 피고가 지출한 강제경매신청비용에 우선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금액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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