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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누6933 판결
[주거이전비등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 제78조 제5항 및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의 주거이전비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급부청구권이 행정청의 인용결정을 기다려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1차적 판단 없이 근거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그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과 함께 세입자의 주거대책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28조 , 제30조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주민이주대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제36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8조 ),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제48조의2 )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바( 제50조 ), 이러한 사업시행절차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 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1인)

변론종결

2010. 3.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63,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3.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2.다.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2) 피고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의 지급시기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이주 또는 철거할 때라고 할 것인데,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권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 제78조 제5항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의 주거이전비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그 급부청구권이 행정청의 인용결정을 기다려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1차적 판단 없이 근거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그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7. 8.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바,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과 함께 세입자의 주거대책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28조 , 제30조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주민이주대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제36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8조 ),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제48조의2 )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바( 제50조 ), 이러한 사업시행절차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같은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처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성립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시기 즉 이행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미(재판장) 성익경 권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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