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부산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1199 판결
[주거이전비등청구][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대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1인)

변론종결

2009. 9.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3,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3.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6. 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66호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595 일원 165,070㎡를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7-39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1975. 4. 29.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남구 대연동 (지번 생략) 지상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가족 2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89.59㎡ 및 2층 54.51㎡ 중 방 2칸을 임차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 8. 22. 당시까지 거주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 , 2항 , 제55조 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1975. 4. 29.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은 1994. 11. 6.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89.59㎡ 및 2층 54.51㎡ 중 방 2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1,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1994. 9.부터 1997. 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2는 2003. 7. 7. 소외 1에게 2003. 6.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4. 13. 원고에게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7.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타경28728호 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현황조사에서 소외 1의 진술을 근거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7. 8. 22.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세입자로서 거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7. 7. 24. 임대인 소외 2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3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 8. 22. 당시 원고는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14089호 건물인도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58,301,118원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56,698,882원의 반환을 구하는 2007. 7. 24.자 준비서면이 2007. 7. 24. 소외 3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세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세입자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14089호 건물인도 사건의 항소심인 이 법원 2008나7533 건물인도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서 2,500만 원을 지급받되 1,500만 원은 2009. 1. 31.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때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외 3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8. 12. 8. 조정결정이 내려지고, 위 조정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지금도 이 사건 건물에서 가족 2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나, 그 지급시기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이주 또는 철거할 때라고 할 것인데,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법 제78조 제5항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의 주거이전비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도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의 성립시기와 이행기를 분리하여 그 이행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액수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법 시행규칙 제54조 , 제55조 제2항 [별표4]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가족 2인과 함께 주택건평 66㎡ 이상 99㎡ 미만의 건물(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정확한 주택건평을 알 수 없으나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전부를 임차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건평은 89.9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고, 이 경우 주거이전비는 11,271,732원{= 2,817,933원(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 8. 22.에 해당하는 2007년 3/4분기 당시 근로자가구의 3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로서 법원에 현저한 것) × 4월}, 이사비(66㎡ 이상 99㎡ 미만)는 1,088,958원[= 노임 346,920원{= 57,820원(2007. 8. 9.에 적용 가능한 2007. 하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 1인당 노임으로서 법원에 현저한 것) × 6인} + 차량운임비 600,000원{= 200,000원(최대적재량 5톤의 화물자동차 1일 8시간 운임으로서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 × 3대} + 포장비 142,038원{= (노임 346,920원 + 차량운임비 600,000원) × 0.15}]이 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합계 12,360,690원(= 주거이전비 11,271,732원 + 이사비 1,088,958원)이 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360,69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1,963,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다음날인 2007.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홍광식(재판장) 류호중 남수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