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8,3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 양천구 C 일대 87,025.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8. 5. 26.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0. 5.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D 원고는 2001. 10. 10.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양천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2001. 11. 26. 전입신고를 한 후 2011. 10. 12.까지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0. 10.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세입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