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05 2019고단1767
편의시설부정이용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242,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2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유료자동설비인 D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카드가 정상결제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통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요금 1,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전자카드를 삽입하지 않거나 잔액부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통행료 합계 335,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로 107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산인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요금 18,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640,5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2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E에서 D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장례식장까지 약 10km 구간을 H K5 승용차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