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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16:0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6 세) 과 나이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17. 10:3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다가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간호사를 추행하고, 무단 외출을 하여 퇴원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병원 접수 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 뭔 데, 나를 강제 퇴원시키냐,

나와라, 퇴원시킨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해 라, 나를 무시하는 거냐,

H 어디 갔냐,

그 걸레 같은 년, 내 앞에 데려 다 놓아 라, 너 같은 딸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했겠냐,

CCTV 있으면 보여 달라, 씨 발 좇도 H 개 같은 년, 원장 새끼 나오라 고 해 ”라고 계속하여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위 F 병원에 다시 찾아가 위 병원 접수 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 원장 새끼 빨리 나오라 고 해, 우리 조카가 부장검사야, 환자 때문에 먹고사는 병원 주제에 환자를 이렇게 퇴원시키고 모함하냐,

먹고살고 싶으면 당장 와서 사과 해 라, 내가 청주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망하게 해 줄 거야, 그년 이랑 원장 새끼 안 데려 오면 병원 셔터 내릴 준비해, 니 네 영업 못하게 해 줄 거야 ”라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6. 17:00 경부터 17:40 경까지 사이에 위 F 병원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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